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11.02
구청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접수 안내

접수일

2012.11.05(월)부터

접수처

보건소 3층 의약과 서류검토 후 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접수

대상자

① 소매업자로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점포를 운영하는 자
②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4시간)을 수료한 자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하고 위해의약품 발생시 판매가 제한되는 
    시스템을 갖춘 자 (11.05일 현재 CU, GS25, 세븐일레븐, C-SPACE, 
    미니스톱, 바이더웨이만 시스템을 갖춘것으로 인정됨)

구비서류

개인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교육수료증(사본)
③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표자 인감날인 위임장,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신청서 날인시 필요), 대리인 신분증

법인

▷ 법인 대표자가 교육수료후 직접 방문하는 경우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교육수료증(사본)
    ③ 법인 인감도장(신청서 날인시 필요) 및 법인 인감증명서
    ④ 신분증

법인 대표자가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자가 교육수료후
    방문하는 경우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교육수료증(사본)
    법인 인감 날인 위임장(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교육의무 대상자
  〔책임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함께 기재)
    ④ 법인 인감도장(신청서 날인시 필요) 및 법인인감증명서
    ⑤ 교육의무대상자(책임자) 신분증

처리기간

3일

처리비용

수수료 10,000원

비고

※ 사업자등록증상 점포운영자가 교육을 받지 않고 위임받은 자가 교육을
      받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가족관계이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②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해외거주자인 경우 (증빙서류 첨부)
  ③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신체적 여건 상 실질적으로 교육을
     수료할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


첨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부

부서 의약과
연락처 02-2670-4809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