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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소식

작성일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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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김해시 공고 제 2012-1799 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41조(점용료의 징수)에 의하여 부과된 도로점용료 체납분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 및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도로점용료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 상 : 붙임 참조

○ 공 고 기 간 : 2012. 10. 23. ~ 11. 6. (15일간)

○ 공 고 방 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문 의 처 : 김해시청 도로과 (☎ 055-330-3825/3847)

 

 

2012년 10월 23일

김 해 시 장 

공고 대상자(문의처에서 확인바람)는 공고기간 내 김해시청 도로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건설관리과
연락처 02-2670-3782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5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306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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