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클린신고센터 및 공직자 비리신고센터운영 | |
1. 클린신고센터 □ 목 적 - 공무원이 민원인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 □ 신고대상 -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제3자가 전달하여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 신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전용전화(☏3007~3008)을 이용 - 행정포털시스템 통합메일, 쪽지, 방문 및 우편 이용하여 신고 □ 신고금품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감사담당관 서한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소속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 후 소속 기관장 또는 □ 신고자 보호 및 혜택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 비밀 보장 - 신고자에게 표창 및 부상품 지급 등 2.공직자 비리신고센터 □ 목 적 -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요구 등의 비리․부당행위에 □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이권 개입행위 등 □ 신고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로그인 ⇒ 참여도시 열린구정 클릭 - 전용전화(☏3007~3008), 직접 감사담당관 방문 및 우편 이용 등
□ 신고자 보호 및 혜택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 비밀 철저 보장 -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리 추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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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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