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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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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비리 신고센터 및 클린 신고센터 운영

⑴ 감사담당관 Hot-Line

 

■ 목 적

○ 내부비리 신고 활성화를 통한 조직 청렴도 제고

 

■ 신고대상

○ 부당한 지시․압력, 직무관련 부정행위

○ 금품수수 및 향응 제공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기타 불합리한 제도 등

 

■ 신고방법

○ 내부전산망 및 전용전화【감사담당관 hot-line(☏2670-4201)】 이용

○ 행정포털시스템 통합메일, 쪽지, 방문 및 우편 이용 등

 

■ 신고자의 신분보장

○ 신고접수 및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신분보호 철저 시행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⑵ 클린신고센터

 

■ 목 적

○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

 

■ 신고대상

○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제3자가 전달하여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 신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전용전화(☏2670-3006~3011)을 이용

○ 행정포털시스템 통합메일, 쪽지, 방문 및 우편 이용하여 신고

 

■ 신고금품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감사담당관 서한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소속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 후 소속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 신고자 보호 및 혜택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 비밀 보장

○ 신고자에게 표창 및 부상품 지급 등

 

 

⑶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 목 적

○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요구 등의 비리․부당행위에대하여 구민들이 신고토록 하여 공무원 부패 예방

 

■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이권 개입행위 등

 

■ 신고방법

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로그인 ⇒ 참여도시 열린구정 클릭 ⇒ 청렴비리신고 클릭 ⇒ 공직자 비리신고 클릭 및 신고내용 작성

전용전화(☏2670-3006~3011), 직접 감사담당관 방문 및 우편 이용 등

 

■ 신고자 보호 및 혜택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 비밀 철저 보장

○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리 추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고 2백만원의 보상금 지급 등

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2-2670-3011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1동
  • 담당자 김윤아
  • 담당전화번호 02-267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