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김해시 장유면)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김해시 장유면 공고 제2012 - 34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제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시에는 행정처분(과태료 및 형사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제 목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자 행정처분(과태료 및 형사고발) 2. 공고기간 : 2012. 10. 18 ~ 2012. 11. 05 (18일) 3. 대상자 내역
4.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제1항(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1항(금지광고물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5. 문의처 - 담당부서 : 김해시 장유면사무소 (개발담당)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156번지 7호 - 전화번호 : (055)330-8647 / 모사전송 : (055)722-0646
2012년 10월 18일
장 유 면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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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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