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10.18
[경북 문경시]공 시 송 달 공 고 | |
문경시 공고 제2012-6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7조』와『행정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의거 계고서를 주소지로 통지 하였으나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수취거절,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문 경 시 장 *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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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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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87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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