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10.17
신길밤동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을 위한 공람공고 |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62호, 2009.9.17)고시된 우리구 신길1동 1번지, 신길7동 1347번지 일대 신길밤동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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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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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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