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10.16
구청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외부재자신고인 등 신고신청 철회 안내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귀국 등의 사유에 의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철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신청자 중 국내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철회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철회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 귀국 등의 사유로 재외투표기간(‘12. 12. 5 ~ 12. 10) 중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국외부재자신고인 등
 ☞ 신고‧신청 철회기간 내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철회기간 등

철회기간 신고‧신청 기간 중
('12.7.22~10.20)
신고‧신청 기간 경과 후
('12.10.21~11.9)
접수처 신고‧신청서를 제출한 재외공관
또는 구‧시‧군의 장
재외선거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외부재자 ->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
제출서류

①철회신청서
②여권사본

①철회신청서
② 여권사본
③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귀국을 증명하는 서류


□ 제 출 방 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주소 : 영등포구 당산로 123(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
 ○ 전자우편 주소 : limsk@ydp.go.kr
 

□ 기 타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철회한 재외선거인등은 국내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명부작성기준일(‘12. 11. 21) 현재로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내 명부등재 여부는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관할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12. 11. 26 ∼ 11. 28) 또는 선거인명부 확정(‘12. 12. 12)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 자치행정과
연락처 02-2670-3163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