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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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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감염병 진단·신고기준 (일부)변경 안내 ※

법정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3호)]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개정 내용

○ 최신 진단법, 역학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감염병 진단기준 보완

      - 야토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 환자 외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까지 신고범위 확대

       - 성홍열의 경우 의사환자 추가, 의료관련 감염병의 경우 환자
          (혈액에서 해당
균이 분리된자)와 병원체보유자(혈액이외
           임상검체에서 해당 균이 분리된 자)
정의 구체화

○ 혼란이 우려되는 용어는 영문 병기, 복잡한 문장은 간경하게 수정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쯔쯔가무시증 등

 

 

붙임 : 1.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고시 1부.


            2.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전문 1부.

부서 보건지원과
연락처 02-2670-4907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