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10.12
※ 법정 감염병 진단·신고기준 (일부)변경 안내 ※ | |
법정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 아 래 - □ 주요개정 내용 - 야토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 환자 외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까지 신고범위 확대 - 성홍열의 경우 의사환자 추가, 의료관련 감염병의 경우 환자 ○ 혼란이 우려되는 용어는 영문 병기, 복잡한 문장은 간경하게 수정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쯔쯔가무시증 등 붙임 : 1.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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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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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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