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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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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안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교육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안전교육 이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

기 관 명

교 육 일 시

교 육 장 소

교육비

접수기간

연 락 처

비 고

(사)한국재난안전기술원

(www.saftleader.org)

2012.10.12(금) 13시 ~17시

양천구 신정동 319-15(강서수도사업소 4층)

5만원

선착순

02-780-4624

(FAX.02-780-4625)

(anchon1004kids
@hanmail.net)

387601-04-103108

(국민
은행)

※반드시 이메일로 사전 신청서 제출

※ 교육신청방법 : ① 교육신청서 다운로드(홈페이지) ② 신청서 작성 ③ 교육비 입금 ④ 3장 팩스 송부(교육신청서,입금확인증,고유번호증)

부서 주택과
연락처 02-2670-3655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