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2- 1102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으로 인한 등록말소 처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였는 바,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통지도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 9. 25. 영 등 포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2. 9. 25 ~ 2012. 10. 10
4. 기타사항 가.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인 영등포구청장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02-2670-37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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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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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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