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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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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자율점검 안내
  2012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자율점검 안내

   우리구에서는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자율점검
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되는  공중이용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
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읍니다.

 금연시설 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를 설치할 경우 
흡연구역
안내 및 표시를 하여야 합
니다.
 

   1)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련 자료
      -  공중이용시설 지정기준(금연대상 시설물) 
      -  금연,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 시설기준
      -  과태료의 부과기준
   2) 자율점검표 서식(공중이용시설별)
      -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  공연장 등 자율점검표
      -  pc방, 게임장 자율점검표
      -  음식점 등 자율점검표
해당 서식 다운받아
 자율점검 작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끝.
부서 보건지원과
연락처 02-9299-0326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