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8.27
[수원시] 고시 | |
수원시 고시 제2012 - 269호 고 시
수원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 제18호 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자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 08. . 수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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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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