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8.16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신청 안내 | ||||||||||||||||||||
주택법시행령 제82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전파하고자 하오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2012.09.07(금)까지 기일 엄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범관리단지 신청 개요 1) 신청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2) 신청기간 : ‘12.08.20 ~ ’12.09.07 3) 제 출 처 : 영등포구청 주택과(문의 ☎2670-3655) 4)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5) 제출서류 : 신청서, 우수사례, 증빙자료 등 각 1부(붙임 참조) 6) 평가기간 : ‘11.07.01 ~ 12.06.30 나.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절차
붙임 1. 평가 신청서 1부. 2. 우수사례 양식 1부. 3. 평가신청 제출서류 목록 1부. 4.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절차 1부. 5.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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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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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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