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08.07
구청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공동주택) 사이버 자체안전점검 안내

특정관리대상시설 사이버 자체안전점검 제도 안내

참여대상 :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 중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상주하있는 시설로 상태가 양호한 A~C등급 의무관리 공동주택
※ 특정관리대상시설 : 공동주택 준공 후 15년 경과된 5층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제도내용 : 자치구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반기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인터넷에 입력 

  참여방법 : 공동주택 안전관리자가 자체점검 후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

참여동의서

제출

비밀번호

부여

국가 재난정보

센터 접속 (http://safe.

korea.go.kr)

안전점검

결과입력

점검결과

검토

아파트

→ 구청

소방방재청

→ 시․구청

→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구청

참여시 좋은점

- 관할 지자체 점검주기 완화

- 위험요소에 대하여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관리소장이 바뀌더라도 대상 시설의 취약 요소 파악 용이 (자세한 내용은 첨부 2, 3 참조)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참여동의서를 작성하여 우리 구 주택과로 2012.08.24(금)까지 제출(우편, 관리사무소보고시스템, 팩스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주택과
연락처 02-2670-3655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