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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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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공중이용시설 자율점검 안내


       2012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자율점검 안내

   우리구에서는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자율점검
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되는  공중이용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햐 합니다.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판,스티커를 부착하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흡연장소 안내 및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1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서식 자율
점검표 2나 3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건지원과
연락처 02-2670-4900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1동
  • 담당자 김윤아
  • 담당전화번호 02-267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