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7.21
공동주택 CCTV 설치에 따른 협조요청 |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12. 3.30)」 에 따르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각 아파트 관리주체는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안내판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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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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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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