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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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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확대발급 안내


하지절단 및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보행상 장애표준이
변경 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8일부터 현시점까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보서를 받은 해당 장애인(하지절단 및 뇌병변
4급 장애인에 한 함)은 2012년 7월 31일까지 관련부서에
의견진술 가능합니다.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보행상장애

표준 기준표

하지절단 3급

하지절단 4급

2012.06.08일자부터 하지절단장애와 뇌병변 장애는 4급까지 『주차가능』표지 확대발급

뇌병변 3급

뇌병변 4급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호)이 일부 개정(2012.06.08)

 

붙 임 1.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안(게시용) 1부

        2.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안(전문) 1부. 끝.

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2-2670-3395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자 조선형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