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7.06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공시송달 공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2 - 751호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7호(2009.09.1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09-65호(2009.12.03)로 사업시행인가고시 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1-50호(2011.08.18)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신길1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청산조합원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주소 ·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코자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7월 05일 영 등 포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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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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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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