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6.01
도시관리계획(당산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영등포구고시 제2012-49호
도시관리계획(당산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00호(2006.08.31)로 결정된 당산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영등포구 당산동 5가 21번지 일대 획지계획에 대하여 2012년 제2차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2012.05.09)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및 당산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제6조(획지계획)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4일
영 등 포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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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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