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5.29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안내 |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용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 행 일 : 2012년 5월 17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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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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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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