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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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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안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용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 행 일 : 2012년 5월 17일부터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 휴업일 : 월 2회(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 2012.5.27 일요일부터 적용

첨부 : 안내문 1부

 

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2-2670-3417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