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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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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안내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1.17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용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2-2670-3417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