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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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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4호

신길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6호(2012.1.1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신길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신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2-2670-3528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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