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5.16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 |||||||||
1. 관내 담배 소매인 지정 업소가 폐업신고를 하여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담배소매인 폐업 대상
다. 신규지정 신청기간 : 2012. 5. 17. 까지 라. 공고방법 : 우리 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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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경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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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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