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5.16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홍보 | |
1.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용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시행일 : 2012. 5. 17(목) 나.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다. 의무 휴업일 : 월 2회(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 2012. 5월 네 번째 일요일부터 적용(5.27 일요일) 라. 제한 대상 :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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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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