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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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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신고 개선내용 알림

󰋫 철거신고 개선내용

 

[ 개 선 전 ]

 

 

철거신고 

신고필증교부

철거공사

 

 

 

 

별도제출서류없음

 

검토 후처리

 

임의철거(감독부재)

 

 

 

 

[ 개 선 후 ]

 

 

철거신고

철거계획서 검토

신고필증교부

철거사항홈페이지게재

철거공사안내판설치

철거공사

철거계획이행여부 확인

 

 

철거계획첨부

 

동담당자 

 

서류검토후 처리

 

부서관리자

 

현장사진제출

 

감리자감독

 

감리자확인

 

 

 

[핵심요지 ]

 

 

 

 

 

 

 

 

•철거계획서 제출 : 획없는 임의적인 철거 방지(지하2층이하, 지상3층이상 또는 연면적500㎡이상)

•철거시 감리자의 관리․감독 : 무책임한 철거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철거안내판 설치 및 관련사항 홈페이지 게재 :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

 

 

 

 

 

󰋫 철거신고시 철거계획서 제출

제출대상 : 지하2층이하, 지상3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 서울시 권고기준 : 지하2층이하, 지상5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 우리구 철거신고현황을 보면 지상5층이상 건물은 전체 64건 중 3건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우리구 여건에 맞게 지상3층이상으로 기준 적용

제출내용 : 공사개요, 철거공정, 작업계획, 구조안전계획 등(국토해양부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참조)

󰋫 감리자 등의 지도·감독 책임성 부여

건축을 전제로 철거할 경우

- 건축허가시 조건 부여

- 감리자/설계자는 철거시 관리·감독 및 철거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 착공신고 시 감리자의 철거계획 이행확인서 제출

건축을 전제로 하지 않고 철거할 경우

- 철거계획서에 현장관리인 선임계 첨부

현장관리인 자격요건 : 건축사, 건축시공·건설안전·건축구조 등 관련기술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사한 자), 철거전문업체(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소속된 관련기술자

- 현장관리인은 철거시 관리·감독 및 철거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 추후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 착공신고 시 현장관리인의 철거계획 이행확인서 제출

󰋫 철거공사 전 현장내 안내판 설치

∙ 안내판 설치현황을 사진으로 제출(e-mail 또는 팩스)

 

부서 건축과
연락처 02-2670-3704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1동
  • 담당자 김윤아
  • 담당전화번호 02-267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