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4.23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서울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 주요 내용 ①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제15조의 2)’ 조항을 신설 - 주민 과반수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이들 조직의 인가 취소 ② 토지 소유자의 10%이상이 동의하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항 신설 ③ 공공관리 업무범위 확대, 정비사업 시기조정, 완화되는 용적률 중 소형주택 건설비율 증가 ④ 정비계획을 수립시 거주자의 사전 의견조사를 의무화(제5조) - 토지 소유자 외에도 세입자 등 거주자의 주거권 존중·보호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 ∎ 향후 일정 - 20일간의 입법예고, 시민토론회(5월), 서울시의회 의결(6월) 등을 거쳐 7월쯤 공포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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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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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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