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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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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시송달 공고
 

김포시 공고 제 2012 - 4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18조(체납처분 등)에 의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4. 

김  포  시  장 

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31-98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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