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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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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중 도시철도공채 관련 규정 이행계획

한미 FTA 중 지역개발공채와 규정 관련하여 FTA 발효 대비 지자체에서 이행 조치해야할 사항임
 ※ ’06.2.3 한미 FTA 협상개시 발표 후 협상 및 추가협상
   - ’07.6.29 국무회의 심의, ’07.6.30 양국 간 서명(워싱턴)

Ⅰ. 한미 FTA 지역개발공채 관련 규정
    1. 제2.12조(배기량기준 조세) 제1항 다호
   대한민국은 차종간 기존의 공채 매입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국의 도시철도공채나 지역개발공채를 수정할 수 없다.
  
    2. 제2.12조 제4항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 내의 소비자가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도시철도공채와 지역개발공채의 약 80퍼센트*에 대한 환불(refund)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은 환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개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환불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 환불비율은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경된다.

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02-2670-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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