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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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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납부 안내(4.1~4.30)

4월은 2011년귀속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대상 법인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단, 특별시 ․ 광역시내에 2개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구에 일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납세의무자 : 2011. 12월 결산법인
▶ 과표 및 세율 : 법인세 총부담세액(원천징수 및 중간예납 포함)의 10%
▶ 납 세 지 :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신고 및 납부기한 : 2012. 4. 1 ~ 4. 30 
    ※ 연결법인인 경우 2012. 5. 31까지
▶ 납부방법 : 1. 인터넷(http://etax.seoul.go.kr)납부
              2. 수기고지서 작성납부
              3. 관할구청을 방문하여 OCR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제출서류 : 1.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서 1부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1부
              3. 사업장별 안분내역서(사업장 2이상인 경우만 해당)
▶ 서식받기 : 클릭하세요
              http://tax.ydp.go.kr → 빠른메뉴 중 세무민원실  → 관련서식
                → 10번 서식 지방소득세(법인세분)신고서
   신고서접수 : 클릭하세요
                 http://tax.ydp.go.kr → 『법인세분신고서접수함』에서 글쓰기

2011년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오니 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팀(☎ 2670-3273~8)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서 부과과
연락처 02-2670-3273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