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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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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4조에 따른 공공관리 정비사업에 대해 같은 조례 제48조제4항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2-2670-3539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자 조선형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