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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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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운영안내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으면,

     수급금까지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칙적으로 차단(본인도 입금불가)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

 

○ 시행시기 : ’12. 3. 22일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는 ’11. 6. 1일부터 기시행)

 

○ 문의 : 영등포구청 노인복지과, 해당 동 주민센터

부서 노인복지과
연락처 02-2670-3406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1동
  • 담당자 김윤아
  • 담당전화번호 02-267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