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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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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책정결과 안내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거 서울시에서 책정한 2012년도 서울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안내 합니다....

첨부 : 2012년 서울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책정결과 1부.   끝.
부서 가정복지과
연락처 02-2670-3354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자 조선형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