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2.24
201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접수 안내 | |
□ 지원근거 : 주택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 지원사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개보수 등 11개 사업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경로당의 보수,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12개 사업 □ 지원비율 : 단지별, 사업별 차등 지원 □ 신청기간 : 2012. 2.24 ~ 3.25(1개월) □ 제출서류 : 공동주택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내역서 등 산출근거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 계획에 의거 적립한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통장 사본), 성실추진 서약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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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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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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