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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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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복지 리콜서비스 사업 안내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2011년도 부터 복지 리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던 중
여러가지 사유(취업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초과, 미거주, 해외장기체류 등)로
자격중지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점 및 내용)) 자격중지 3개월 이후에도 중지 당시 사유가 유지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취업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미거주로 보호를 못해드렸었는데 지금은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을

(풀뿌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구성된 각동 복지위원들이 일일이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실태를 재파악하여

(결과) 다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수급대상자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하고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자격은 가질 수 없으나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
희망온돌프로젝트에 의거 별도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협조) 이 외에도 관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계시면
http://ondol.welfare.seoul.kr/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등록해주시거나 신청해주시면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복지관리팀(02-2670-4110)
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02-2670-4110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