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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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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영등포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시행

  - 설치장소별 담당부서 책임관리제 실시, 관리주체 안전교육 및 홍보도 강화

  - 1.27일부터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2.27까지)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개정된 법령시행으로 올해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장소별 담당부서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부서별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이행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고자 하며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교육와 홍보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정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법 시행(2008.1.27) 이전 설치된 이시설의 설치검사기간을 3년 연장하여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한 반면에,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점검(월1회), 안전교육(6개월내), 보험가입(2.25까지)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소유자, 관리자)는 2.25까지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안전관리 이행 및 이행기간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고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뱅이, 회전목마 등), 흔들 놀이기구(시소 등), 정글짐, 구름다리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목욕장업,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보육시설,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놀이제공업소, 기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에 설치된 것을 말합니다.


문의. 영등포구청 수방재과(☎ 2670-3869) 또는

                         설치장소별 어린이 놀이시설 담당부서(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주택과, 푸른도시과, 의약과, 위생과)

부서 치수과
연락처 02-2670-3869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