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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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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제도 변경사항 안내
 

미래의 희망인 우리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을 관리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요한 제도변경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법 시행(‘08. 1.27) 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설치 검사기간이 ’12. 1.26에서 ‘15. 1.26으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 그리고 2012. 1.27일부터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안전점검(월 1회), 보험가입 (사망시 8천만원 이상 보장), 안전교육(2년 1회)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 이에 따라 2012. 1.27일을 기준으로 매월 안전점검 대장에 안전점검 결과를 기록하는    물론 2012. 2.25일 까지 보험가입,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 상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주택과(☎2670-365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주택과
연락처 02-2670-3655
파일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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