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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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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59호(2007.08.02)로 정비구역결정 고시 및 영등포구고시 제2008-47호(2008.8.29)로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되고 2008-69(2008.11.28)호로 사업시행인가된 당산제4구역주택재개발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자세한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부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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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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