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2.01.09
| 부동산중개거래시 신분증확인 방법 | |
| 최근 부동산거래 시 신분증을 위조하여 부동산중개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개거래 시 중개업자와 거래계약 상대방의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
| 연락처 | 02-2670-3735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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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소식
| 부동산중개거래시 신분증확인 방법 | |
| 최근 부동산거래 시 신분증을 위조하여 부동산중개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개거래 시 중개업자와 거래계약 상대방의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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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70-3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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