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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2.01.05
우리구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

 2012. 1. 1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을 실시합니다.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으로 이용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행일 : 2012. 1. 1

○ 사용신고 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 최고 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신고기간  
       • 신규 이륜자동차          : 1.1 ~ 
       •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 1.1 ~ 6.30 (6개월간)

        ※ 7.1 이후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02-2670-4280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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