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공개
조회수 332
작성일 2014.06.12
[2014-12]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 | |
○ 추진배경
- 주택재건축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단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재건축정비계획수립용역 추진 ○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 용역기간: 2014.06.02. ~ 2015. 12. 01. ○ 용역금액: 106,800천원(시비 50%, 구비 50%) ※ 상세 내용은 하단에 첨부된 사업내역서, 사업관리이력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최초 계획수립일 |
2014-04-15 |
---|---|
담당부서 | 주택과(주택사업팀) |
담당자 | 주무관 명여진 |
사업수행자 | 용역업체 :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