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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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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안내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안내>

□ 조사근거: 통계법 17조에 따른 국가지정통계(제101037호)
□ 조사기간: 2023. 2. 9. ~ 3. 6.
□ 조사대상: 2022. 12. 31. 기준, 관내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방법: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조사(온라인 조사 등 병행)
□ 조사항목: 10개(업체명, 소재지, 종사자 수 등)
□ 주관 및 실시: 통계청, 영등포구청

※ 사업체조사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전국사업체조사 콜센터(080-001-2023) 또는 영등포구청 기획예산과(02-2670-75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기획예산과
연락처 02-2670-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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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이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