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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793호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제도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행정 운영을 위한 「2011년도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9.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11년도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1. 공고이유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제도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행정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참여 범위 및 방법
○ 주민의견 조사 실시 - 기 간 : 2011. 8. 29(월) ~ 9. 13(화) [16일간] - 대 상 : 영등포구 홈페이지 회원 및 주민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모집 ․ 구성 - 방 법 : 동별 추천 및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 - 구 성 : 30명(당연직 7명, 동별 추천 및 공개모집 23명) - 임 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가능) - 기 능 ▶ 예산편성 관련 지역주민의견 수렴 ․ 집약 ▶ 주민관심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 조정 ▶ 기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회의 개최 - 근 거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6조 - 일 시 : 2011. 12월
※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제는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학교 및 설명회 등은 2012년도 운영 예정)
「2011년도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붙임 : 2011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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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기획예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