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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방

조회수 1134 작성일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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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서예반 수강을 하고 있는데, 서예반의 특성상 한정된 공간에서 10여명이 정해진 장소에서 서예 쓰기 교육을 받고 있고, 5~6명은 체본만 받아가서 집에서 쓰고 있다. 수고해주시는 선생님께 교통비라도 도움이 되고자 회원당 월 2만원씩을 내는데, 모아지는 금액이 많지도 않다. 전에는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강사료를 지원했다고 한다. 지금도 다른 구에서는 지원을 한다는데 우리 영등포구만 유난히 선진형으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 예산 절감을 한다면서 없앴다고 한다.
이 예산이 내년에는 반영이 되었으면 한다. 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증액되어야 하고 없어졌다면 신설되어야 한다. 문제는 여러가지 형평의 원칙이라는 얘긴데, 이는 담당 공무원이 머리를 싸매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면 될 것이다.
가령 65세 이상의 수강자에게는 수강료의 전액을 보전해준다든가, 수강인원에 대한 비례적용 등을 통해 일정 기준을 달성하면 지원을 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강사에 대한 차등 적용 역시 기준을 정하기에 달린 것이다.
교육이 첫째 목표라는 신임 구청장은 자신이 구의회 의장으로 있을 때 이 예산이 없어졌음을 알아야 한다. 고등학생의 대입 만이 교육의 목표가 아닐진대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은 취임하면서 제시한 구정 목표 달성 의지를 보이는 첫번째 요건일 것이다.
부서 최성균
작성자 최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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