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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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1
전기차 충전시설 등 설치의무 기간 변경 관련 안내 | |
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관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관련한 일부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 사항과 법정 설치 이행을 위해 충전시설 설치 시 스마트 제어 충전기(화재예방형 충전기) 설치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니 설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일부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기간 변경 ▶ 2024년 9월 6일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설치의무기간 유예◀ - 변경대상: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기숙사(자주식 주차면 50면 이상) ※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 받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기숙사는 변경사항 없음 - 변경기간: (변경전)2025년 1월 27일까지 ⇒ (변경후) 2026년 1월 27일까지 설치 이행 완료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스마트 제어 충전기 설치(권고) - 스마트 제어 충전기(화재예방형 충전기) 설치 안내(환경부 충전시설 설치보조금 사업) * 화재예방형 충전기: 전기차 화재 예방에 기여를 목적으로 충전 중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차량정보, 누적주행거리, SOH, SOC, 전류, 전압, 온도 등)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한 충전기 ‧ 신청기간: 2024. 7. 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포털에서 직접 신청 ‧ 지원대상: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업체 ‧ 문 의 처: 한국환경공단 친환경모빌리티처 전기차 보조사업 운영TF(1899-3638) ○ 문 의: 영등포구청 환경과(☎02-2670-3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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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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