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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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25
2016년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계획 알림 | |
1. 행정자치부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와 아파트 갈등 문제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해결해 보고자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 추진하고 있으니,
2. 우리구 지역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2016. 10월 ~ 2017. 9월 (12개월) 나. 사업방식: 시·군·구 대상 공모 ⊙ 단체 사업제안 → 자치구(우리부서)제출(8.31.) → 시제출(9.6.) → 행자부제출(9.13.) 단, 마을경로회, 시니어클럽, 아파트입주자 대표회 등 공동체명의로 사업 제안하되, 제안시 구성원 명단 첨부 다. 지원규모: 총 30개소 이내(사업당 1억원 이내, 국비(50%)+시.구비(50%)) 라.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요약) 및 세부사업계획서 각 1부. (붙임 4) 마. 공모사업별 세부개요 Ⅰ 어르신 공동체 사업 ○ 추진목표: 어르신 일자리 제공과 나눔복지, 참여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 지원대상: 경로당,마을회관 거점으로 마을어르신 대상으로 어르신 빈곤해소와 복지증대를 위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 지원규모: 경로당, 마을회관 15개 내외 ※ 신청액에 따라 지원개수 조정 ○ 지원한도: 50백만원 이내(특교세) ○ 지원조건: 지방비 50% 매칭, 자부담 별도(가점 부여) ○ 사업예시: 3개 유형<경제소득형, 생활복지형, 문화향유형> ① 경제소득형(빈곤해소+사회참여) -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거점으로 하여 시니어 택배, 마을공방, 아이돌봄, 마을카페, 지역특산물 판매 등 일자리와 소득창출 사업 ② 생활복지형(복지제고+사회참여) - 독거노인,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이나 생활환경 가꾸기 등 자원봉사형 프로그램 사업 ③ 문화향유형(사회참여+복지제고) - 시니어 공동체를 중심으로 건강관리, 생활체육, 사교와 친목활동,여가 및 취미활동 등 다양한 문화 공동체 활동 Ⅱ 아파트 공동체 사업 ○ 추진목표: 아파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입주민간 소통과 자치에 기반을 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 지원대상: 아파트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입주자간 소통기회 제공과 자치규약 지키기, 소통창구 마련 등 아파트 생활자치 실천을 위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는 단체 ○ 지원규모: 아파트 유휴공간 개선 15개 내외 ※ 신청액에 따라 지원개수 조정 ○ 지원한도: 50백만원 이내(특교세) ○ 지원조건: 지방비 50% 매칭, 자부담 별도(가점 부여) ○ 사업예시: 4개 유형<사회봉사형, 주민화합형, 생활개선형, 보육교육형> ① 사회봉사형: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해 생활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으로써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활동 ② 주민화합형: 아파트 단지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축제, 재능한마당 등 다양한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③ 생활개선형: 에너지 절약운동, 단지가꾸기, 아파트소식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동체 활동이나 자치규약 실천, 주민간 분쟁해결 활동 등 생활 자치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 자치규약: 서로 인사하기, 안부묻기, 층간소음 줄이기, 실내흡연 안하기 등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만든 아파트 주민 실천 규약 ④ 보육교육형: 자녀 돌봄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단지내 작은도서관, 공동학습방 등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아이돌봄 공동체 활동 붙임: 행정자치부 공문, 공모사업 지침 및 공모사업 제출서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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