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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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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란?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행정기관은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종이 문서로 인감증명을
병행대체할 수 있는 본인의사 확인 수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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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3동
  • 담당자 김선재
  • 담당전화번호 02-2670-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