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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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28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안내 | |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 및 제 81조」 에 따라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선제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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