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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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21
서울시「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서비스 안내」 | |
사 업 명: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서비스
지원대상: 서울에 거소를 두고 있으며 수술,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자로서 단기 돌봄이 필요한 ‘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 ※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자, 돌봄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사업내용: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신체활동(몸씻기,세면 등), 일상생활(취사,청소 등), 개인활동(시장보기,관공서 방문 등) 지원 지원기준: 연간 15일, 최대 60시간 이내(연1회) 이용시간: 평일08~20시/ 이용료: 시간당 5,000원 ※ 무료 지원대상 없음 이용방법: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콜센터(☏1533-1179)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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