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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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21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지원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34세) 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중인 대상자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고려함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만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걸쳐 분할 지급 *주택소유자 및 지자체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 22.8.22.~23.8.21.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 지급시기 : 소득재산 등 요건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결정 통지 후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